경실련 등 10개 시민단체, 이 회장 '엄벌' 촉구
항소심, 25일 변론 종결 절차 거친 뒤 내년 초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 2심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이재용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10개 시민단체는 "2015년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다"며 "2심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사법 정의를 올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사장단 인사, 이사회 복귀 등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25일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초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번 공판 후 25일에 마지막으로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2심 3차 공판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두고 검찰과 이 회장측 대리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 회장 측 대리인단은 "합병 비율은 주가로 산정하게 돼 있다"며 "4년에 걸친 수사 결과 주가 조작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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