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원문>
한: 이수환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한: 이노메트리라는 회사 알죠?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이: 엑스레이를 이용한 배터리 검사장비를 만드는 업체죠.
한: 이 회사는 언제 설립됐습니까?
이: 2008년에 설립됐습니다.
한: 2008년에 설립됐고 그때는 설립자. 창업자가 지분을 최대주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최대주주가 바뀌었죠?
이: 2012년이 기점이었습니다.
한: 어디로 갑니까?
이: 넥스트아이라는 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거기는 중국 자본이죠?
이: 넥스트아이가 1998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여기도 검사장비를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류 검사장비. 넥스트아이의 최대주주가 중국의 유미도그룹이라고 그래서 중국 뷰티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한: 지분은 넥스트아이가 최대주주가 됐지만 어쨌든 창업자는. 창업자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 김준보 대표입니다.
한: 그분은 계속 지분을 2대 주주로써 가지고 있었고. 8월 25일 날 주인이 또 바뀌었어요. 어디가 들어왔습니까?
이: 사모펀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라는 곳에서 넥스트아이에서 지분을 인수하게 되죠.
한: 지분을 몇 % 정도 가지고 왔습니까?
이: 최대주주가 넥스트아이였으니까 거기서 최대 40.6% 가운데 36.5%를 넥스트아이에서 가지고 왔구요. 그다음에 김준보 대표 지분 17.2%에서 7%를 가지고 와서 43.5%를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가 확보하게 됐죠.
한: 그래서 그전 최대주주도 어쨌든 한 4.1% 정도 지분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창업자 김준보 대표도 10.2%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에서 주식 계약한 날짜가 8월 25일이었는데. 그때 주당 가격이 1만8000원이었어요. 주당 매입하는 가격이.
이: 그때 기준으로 2만5350원이었습니다.
한: 그래서 한 30%정도라는 얘기도 있었죠. 재밌는 것은 계약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또 어디서 피인수설이 있었잖아요?
이: 7월 29일이었습니다. SK에서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알려지자마자 당시에 SK이노베이션의 컨퍼런스콜 중간에 그런 질문이 나왔고. 기사가 나오면서 바로 조회공시가 나왔구요. 이후에 SK와 SK의 관계사는 “그 어디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조회공시가 나오면서 급작스럽게 흘렀던 주가가 다시 급락하게 됐죠.
한: 3만500원까지 올랐어요. 8월 7일 기준으로. 근데 그 공시가 나오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는 가운데 그때 당시 종가보다 30% 저렴하게 주당 최대주주 지위를 넘기니까. 또 실망해서 주가는 또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노메트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을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해봤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회사의 핵심장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공급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회사 역사에 비해서. 사실 중국이 배터리 장비를 나쁘지 않게 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했던 건 검사장비이긴 했는데. 중국의 빅 플레이어들을 뚫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 최대주주의 주인이, 회사의 주인이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자본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말도 통하고 그쪽 재계에 있는 사람들과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준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회사의 엑스레이 장비, 지금 이 회사는 배터리 쪽으로 지금.
이: 배터리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죠.
한: 국내에도 고객사가 있죠?
이: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그 회사는 작년에 매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 작년에 매출이 319억원이었습니다.
한: 319억원이었는데 이익도 괜찮게 잘 나오고 있죠?
이: 영업이익도 53억원이었구요. 전년도가 67억원으로 더 높았구요.
한: 한 15~20% 정도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고. 뭘 검사합니까? 이 회사 장비는.
이: 배터리의 조립공정이 중간이나 아니면 조립이 완전히 끝나고 났을 때. 배터리 4대 소재. 그중에서도 양극재·음극재·분리막이 잘 접합이 되어있는가. 이 상태를 검사하는 거죠.
한: 엑스레이로 검사하는데 그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이: 배터리는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필드사고라고 했을 때 심각한 인체의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그렇죠. 터지고 불이 나면.
이: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야 합니다.
한: 그럼 이노메트리의 엑스레이를 활용한 배터리 검사장비는 대형·소형 할 것 없이 다 쓰이고 있습니까?
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한: 지금 이 회사 말고 자비스라는 상장회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코넥스 상장회사입니까?
이: 코넥스 상장을 했다가 2019년 작년 11월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죠.
한: 소송이 붙어있어요. 지금.
이: 양사가 소송이 진행 중이죠.
한: 왜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이: 일단 이노메트리가 2018년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비스가 특허권과 불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노메트리를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결과가 나왔구요. 결과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노메트리의 손을 들어줬구요.
한: 가처분 소송은 본소송에 가기 전에 급박하니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급하게 내는 소송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졌고 본소송은 언제 해요?
이: 본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데 본소송에 앞서서 두 가지 특허가 있거든요. 두 가지 특허에 대해서 이노메트리가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냈는데. 특허심판원에서는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는 심결을 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송도 같이 진행중이구요. 손해배상과 특허무효소송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앞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가처분 소송 결론도 꽤 늦게 나왔네요.
이: 그렇죠. 보통 가처분 소송을 하면 급하니까 대게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초에서야 나오게 됐고 올해 이후에 가처분 소송과 본소송은 결이 완전히 다르니까. 본소송도 서로 변론 기일을 오며 가며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한: 아니 근데 지금 자비스라는 회사에서 “이노메트리가 우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런 겁니다. 엑스레이라는 게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정확한 위치에서 촬영을 해야 되거 든요.
한: 장비 안에 사람이 들어가죠.
이: 가슴을 찍을 때도 “숨을 들이쉬고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배터리를 움직여서 가져다 놔야 되는 거죠. 이송하고 고정시켜야됩니다. 이 기술과 특허에 대한 것들을 양사가 서로 소송이 붙어있는 거죠.
한: 자비스에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자비스는 몇 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까?
이: 자비스는 2002년에 설립이 됐구요. 2015년에 코넥스 상장을 했고.
한: 이노메트리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됐다구요?
이: 2008년입니다.
한: 이노메트리 대표이사는 원래 어디에 있었던 분입니까?
이: 이 분은 삼성전자의 자동화 부문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자비스에 들어가셔서 자비스 연구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한: 아...
이: 소송 상대방의 연구소장이니까 사실상 CTO(최고기술책임자)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한: 그분이 자비스를 나가서 회사를 차렸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비스에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침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거든요.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국산화’라는 얘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반도체나 특히 디스플레이는 한국이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은데.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장비를, 특히 일본에서도 있고 하니까. ‘국산화’라는 미명 아래 좋은 말로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일부 카피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건 저희가 부정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회사들 라인 팹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영업 비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장비를 보면. 상대방 회사에서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촬영을 한다거나 눈으로 본다거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공장 오픈을 안 하는 것도 일부 그런 게 있거든요. 국내 업체 장비라든지 외국 업체들이 사실 뭘 소송을 걸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확인을 못하는 거죠.
한: 사실 국내 업체들끼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이: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자비스 같은 경우에 2008년에 LG화학에 검사장비를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노메트리가 놀랍게도. 우연의 일치이지만 2008년에 설립을 하게 되죠. 사실 자비스는 반도체나 식품검사기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배터리 검사장비는 2008년에 창립이 된 지 한참 뒤에 진입을 하게 된 거죠. LG화학의 국내 오창공장에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자비스로?
이: 자비스로. “검사장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와서 봐달라” 그래서 갔더니 본인들 장비가 아니고 이노메트리 장비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본인들 장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노메트리의 장비가 있어서 공장에 갔던 엔지니어가 장비를 열어보니 자비스 장비와 너무 유사한 구조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시초가 됐다고 합니다.
한: 이노메트리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이: 이노메트리는 여러 차례 저희가 접촉을 해서 연락을 했는데. 담당자가 연락을 전혀 닿지 않았구요. 계속해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만 반복을 하더라구요.
한: 다음에 한번 이노메트리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영상을 혹시 보신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건과 관련해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이: 지금 두 가지 특허인데 한 가지 특허에 대한 것은 특허무효심판이 없구요. 지금 배터리를 이송해서 고정시켜놓는 그게 특허무효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무효심판이 안 나고 만약에 자비스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 계속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불안요소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이노메트리 입장에서는 불안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자비스의 작년 기준에 매출 기조로 보게 되면 배터리와 식품 검사장비 매출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한: 전체 얼마나 돼요?
이: 전체 작년에 170억원 중에 배터리가 34.6%, 식품검사기가 34% 정도거든요.
한: 이노메트리가 아까 319억원? 여기는 다 배터리만 합니까?
이: 거의 대부분 배터리 장비입니다.
한: 자비스보다는 이노메트리가 배터리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먹고 있는 거네요.
이: 크게 먹고 있고 빨리 성장을 했고. 중국에 있는 고객사들을 보면 흔히 중국에 잘 알려진 배터리 업체가 네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한: BYD라든지 CATL.
이: CATL, ATL. ATL에서 파생해서 CATL이 나왔고. BYD, 리센배터리. 이 네 군데를 전부 고객사로 이노메트리가 확보하고 있죠. 대단히 놀라운 성과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 과거 모회사가 중국 자본이었으니까 잘 했나 보네요. 근데 만약에 소송에서 진다고 한다면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겠네요? 기존에 매출을 낸 것도 물려줘야 되구요.
이: 손해배상 소가액이 10억원.
한: 매출에 비해서는 크진 않네요.
이: 크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국내에 검사장비를 눈독을 들인다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검사장비라는 게 기계적 설비도 중요하지만 머신비전(Machine Vision)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양산 경험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빨리 습득하고자 하는 게 중국 장비업체들의 과제라고 하더라구요.
한: 이노메트리라는 회사. 요즘 배터리 쪽 장비나 재료 쪽이 굉장히 핫한데. 지금 이스트브릿지PEF에서 회사 지분을 43.52% 확보할 때 기존에 최대주주의 지분을 4% 남겨놨다는 점 그리고 창업자인 김준보 대표의 지분도 10.2% 남겨놨다는 점을 봤을 때. 그냥 추정하기로는 굉장히 화장을 잘 시켜서 시집을 보내겠다라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내부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회사를 잘 좋은 그림으로 환경으로 그려가서 다른 곳에 매각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소송 건들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일 것 같네요.
이: 특허소송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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