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25 22:07 (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되면 대표이사 면책은 불가할 것"…전경련 세미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되면 대표이사 면책은 불가할 것"…전경련 세미나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1.01.27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령 나와야 구체적 법 적용 범위 알 수 있어
지금부터 안전보건 관리체계·조직 정비해야
김용문 변호사
김용문 변호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는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공포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다.  김 변호사는 대표이사의 면책 가능성에 대해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면서 "중대재해법 취지와 목적,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의무를 고려하면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직접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에서 사업 대표와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하고 명시했는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포함될 가능성 매우 높다"며 "등기부상 일명 '바지사장'을 세워놓은 경우라도 포함되는 데 이는 기존 노동법상 판례 법리와 같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2조에 명시된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 향후 해석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영 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안전보건에 대하여 대표·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공장은 공장장이고, 백화점에는 점장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존 산안법상 개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기 전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에 대해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합범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8조)은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상적 경합범(제40조)은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과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배동희 노무사
배동희 노무사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가 진행했다. 배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배 노무사는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엔 어떠한 논의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중대재해법이 공포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6개월 내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대산업재해부분은 고용노동부가 맡는 걸로 내부적으로 얘기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부분도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고용부, 산자부, 행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연관이 돼있어 주무부처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배 노무사는 "실무적으로는 무엇보다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내부보고나 결재문서에서 흔히 실수하는 문서의 버전 관리, 특히 최종본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 관련 자료란 위험성 평가 자료, 작업안전관리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칭한다.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조직 정비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기존 환경보건안전팀(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을 나누어 환경 담당 조직과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인원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직 개편에 6~8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시행령이 나온 뒤 조직을 정비하기엔 법 시행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9-10-15
  • 발행일 : 2019-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