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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반대"
기업 10곳 중 9곳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반대"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0.12.1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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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 84.3%, 처벌 강화해도 '중대재해 예방' 효과 없어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기업들은 업종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과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654개(응답사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응답 기업 90.9%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에 대한 처벌수준이 '과도'하다고 95.2% 기업이 답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시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게는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높은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이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위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84.3%의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2.4%, '매우 부정적 효과' 28.7%, '다소 부정적 효과' 13.2%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군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해서 89.4%가 '중소기업'을 꼽았고, '대기업'은 7.2%, '중견기업'은 3.4%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4억112만원에 불과하고 법 제정 이후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처벌 강화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63.6%)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60.9%) 등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업가 정신 위축(46.2%)과 원·하청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20.6%)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경영 리스크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들은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 대부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0곳 중 9곳 이상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48.8%)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20.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16.9%)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10.1%) 순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1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 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경제단체는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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