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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산재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자 징역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산재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자 징역형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1.01.08 2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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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
5인미만 사업장 제외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업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2년 이상 징역보다는 줄었지만 사업장 내에서 단 1명만 사망사고가 나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영계에서는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인 대기업 대표가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시민재해를 포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표 3년 뒤 적용된다. 경영계는 즉각 논평을 내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경영자총협회는 8일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며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기업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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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21-05-15 22:53:41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할까 ? ? ?
처벌법을 만들면 재해가 안 발생하냐 ? ? ?

정말 나쁜 국해이원
모조리 처벌해야 ,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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