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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대비 안하면 시장에서 낙오"
"ESG 경영 대비 안하면 시장에서 낙오"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1.02.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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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ESG 경영' 관련 웨비나 개최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본격 대응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 산하 ESG 연구소에서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가 3일 개최됐다.    세미나는 'ESG: 글로벌 기업 대응 사례 및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진행됐다. 이날 발표자는 홍현종 지속가능경영발전협의회(KBCSD) 총장, 김홍 율촌 변호사, 서현정 ERM 코리아 대표, 윤용희 율촌 변호사, 이민호 ESG 연구소장, 이은경 UNGC(UN Global Compact) 실장,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SG는 지난 2004년 UNGC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당시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2006년 책임투자원칙(PRI) 발족으로 이어지게 됐다. PRI는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투자이니셔티브로 UN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국민연금이 지난 2009년 PRI에 가입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ESG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은경 UNGC 실장은 "ESG 점수가 높은 기업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평가에 있어 소비자·투자자의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규제와 공시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실장은 "호주, 뉴질랜드 연기금 등은 최근 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홍콩과 런던 거래소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 하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세계 ESG 투자 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다.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세계 ESG 투자 총자산운용액은 1조2000억달러(약 1338조)로 추정된다.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분석결과도 최근 나왔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ESG 경영에 몰두하는 이유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ESG 투자규모는 매년 16%씩 증가해 2025년에는 35조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ESG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년내 운용기금 50%를 ESG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적 ESG 열풍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ESG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서현정 ERM 대표는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ESG가 컴플라이언스랑 같다고 착각한다"면서 "국내 기업중엔 SK 그룹이 ESG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경영에 잘 녹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ESG 경영에 참고할만한 기업으로 '쉘'을 꼽았다. 서 대표는 "쉘은 23년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GRI(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 항목 같은 경우 연도별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알수 있다"면서 "기후행동원칙선언문(TCFD)에 대해서도 거버넌스와 전략 등 세분화 했는데 국내 기업은 5군데 정도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윤용희 변호사는 ESG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주의해야할 법적 쟁점들에 대해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ESG 관련 법령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최근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 K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등으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E·S·G 각 요소를 기업공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화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강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2026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환경(E)과 사회(S)에 대한 공시도 활성화한다. 현재 자율공시 사항인 ESG 관련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윤 변호사는 "기업들은 앞으로 공시할때 ESG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추상적 목표가 아닌 특정 목표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이행 선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표시나 공시 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불성실 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소송,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소송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ESG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해선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시 자료나 제품 표시에 대해 관련법 위반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 내부의 R&R(역할과 책임)을 개선하고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 과정도 꼭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기업들은 ESG 평가등급이 높아야 투자 유치도 활발히 이어질 수 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ESG 평가는 기업의 ESG 활동·성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외국과 국내 평가는 다를 수 있다"며 "외국의 경우 친환경경영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 반면 국내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가중치가 높다"고 발표했다. 업종별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평가요소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오 연구위원은 "예로 들어 IT 업종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면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면 높은 환경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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