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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넷리스트'와의 반도체 특허 관련 소송 패소
삼성전자, 미국 '넷리스트'와의 반도체 특허 관련 소송 패소
  • 장경윤 기자
  • 승인 2022.02.17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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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메모리반도체 모듈 전문업체…삼성과 2015년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최근 열린 재판서 삼성에 불리한 판결 내려
특허 소송은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삼성은 항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삼성전자가 미국 중소 메모리반도체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업체는 이전 삼성전자와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을 체결했다가 갈등을 빚었던 업체다. 다만 관련 특허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며, 삼성전자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공동개발면허협정(JDLA)과 관련한 최근 재판에서 넷리스트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설립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메모리 반도체 모듈 전문업체다. LG반도체 임원 출신의 홍춘기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11월 삼성전자로부터 총 23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고 메모리반도체 관련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2020년 중순부터 해당 계약과 관련해 극심한 마찰을 빚기 시작했으며, 결국 넷리스트는 다음해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반도체를 공급받는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고객사들이 해당 소송에 영향을 받게 되자, 삼성전자도 넷리스트에 특허침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재판에서 총 3개 항목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대한 공급 의무를 위반했으며,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대한 지불 의무를 위반했으며, 넷리스트가 JDLA를 적절히 해지해 JDLA에 따른 삼성의 특허 및 권리가 중단됐다고 봤다.

이에 홍춘식 넷리스트 대표는 "법원이 우리의 권리를 입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판결은 다년간의 소송 절차를 종결짓고 삼성전자가 우리 특허에 대해 허가 없이 메모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와 넷리스트간의 분쟁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양사간 특허 소송이 여전히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넷리스트는 또다른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와도 특허 분쟁을 벌인 이력이 있다. 넷리스트는 2020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텍사스 서부지방법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월 넷리스트와 메모리반도체 기술에 대한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하며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당시 SK하이닉스가 지급한 로열티는 약 40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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