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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 소송전 대비해 전문위원회 요청
LG화학, SK이노 소송전 대비해 전문위원회 요청
  • 이수환 기자
  • 승인 2019.05.2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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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소송 자료 제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나 내용을 더 보강하라는 의견을 받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전달할 소송 기초 자료를 지난주 산업부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가 국가핵심기술로 묶여 있어 해외로 나갈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추가 자료를 더 요청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선 LG화학이 제출한 소송 기초 자료에 확실한 증거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식으로 추정했다. 되려 국가핵심기술만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이번주 재제출을 위해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초 자료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기술을 탈취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이 담겨 있다.

산업부는 LG화학이 만든 기초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술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배터리는 전기·전자 분야의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50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85%)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로 1건이 등록되어 있다.

몇 차례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가 열린다. 이 과정에 1개월 정도가 걸린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자료가 전달되어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전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면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

일각에선 소송 기초 자료가 구체화할수록 국가핵심기술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장에 기재된 LG화학의 주장은 대부분 한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미국 법원에서 얼마나 관여해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미국향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물량 수주를 막겠다는 것인데, 양사가 영업 과정에서 상당히 감정이 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30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ITC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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