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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 이수환 기자
  • 승인 2019.04.3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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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도 요청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는 수입 전면 금지까지 요청했다.

30일 LG화학은 배터리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ITC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 시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ITC가 5월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핵심인력에 대해서도 LG화학은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이 이직했다는 것. 지금도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LG화학의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법적 대응에 앞서 2017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 채용과정에서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행위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며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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