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북 고창의 풍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3건의 사고가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원인이 밝혀졌다. 배터리셀 결함을 비롯해 보호시스템과 운영관리, 보호체계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조사위)’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사고 언인은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 ▲일부 배터리셀에서 제조상 결함 등으로 결론냈다.
다만 배터리셀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가혹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하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만 덧붙였다.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ESS용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올린다. 8월부터 배터리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공정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한다.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한다.
ESS 국제표준 제안과 함께 설치기준도 개정한다.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터리실 온도·습도, 분진 관리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기준을 만든다. 정기정검주기도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화재사태로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우리 ESS 산업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만큼, 정부는 금번 ESS의 안전제도 강화 조치를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단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화되는 ESS 설치기준 개정완료 전(8월말 예정)까지 신규발주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6월 중순에 ‘사용전 검사’ 기준에 ESS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우선 반영한다. ESS 신규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