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수령일, ‘8월13일→9월5일’ 연기
라이트론은 제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매도 기한을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라이트론은 통신 장비 업체다. 지난 7월 제8회차 CB 매각 계약을 케이제이코퍼레이션과 체결했다. 104억8000만원 규모다. 계약금과 중도금 30억원이 건너갔다. 잔금은 오는 13일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CB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돼 계약 마무리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라이트론은 “가처분 신청은 지난 8일 취하됐다”라며 “케이제이코퍼레이션과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매도대금 수령일은 9월5일로 연기했다”라고 공시했다.
한편 CB 전환청구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다. 전부 전환할 경우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11.21%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전장·ICT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
저작권자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