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하우스210 지분인수, 4월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정부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불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부적격’ 의견에 따라 오는 4월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컨텐츠하우스210은 지난해 11월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 충북방송 이사의 주식 1358만2287주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필수인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았다.
심사위원회는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6개 분야 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지난 19일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위원회는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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