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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랩, 엔씨소프트의 소송에 맞불...'법적 대응' 예고
레드랩, 엔씨소프트의 소송에 맞불...'법적 대응' 예고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2.2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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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W'를 명백하게 표절했다 '주장'
개발사 레드랩게임즈, 서비스 방해 "다른 의도있다"
'롬' 개발사 레드랩게임즈에서 공개한 반박 자료(이미지=레드랩게임즈)
'롬' 개발사 레드랩게임즈에서 공개한 반박 자료(이미지=레드랩게임즈)
엔씨소프트가 지난 22일 게임 '롬'이 자사의 '리니지W'의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롬'의 개발사 레드랩게임즈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또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과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가 한국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임시장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개발사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롬'에서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을 무단 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의 장르(MMORPG)는 대체로 뼈대와 틀이 유사할 수 밖에 없지만 '롬'은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시리즈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까지 포함해 세 번째이다. 먼저 2021년 6월에 웹젠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지난해 8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웹젠이 불복해 2심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에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  엔씨소프트의 관계자는 "그 게임(롬)은 출시되기 전이지만 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웹젠 사례부터 엔씨소프트는 일관된 태도이고 내부 개발자들 역시 원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23일 '롬'의 원저작권자 레드랩게임즈 신현근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개발단계에서 법무 검토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오랫동안 게임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디자인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엔씨소프트는 우리 게임의 부분적 이미지들을 짜집기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예정된 27일 정식 서비스는 일정대로 진행되며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와 과장된 언론 홍보는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는 의도된 행위로 판단해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레드랩게임즈 측이 엔씨소프트의 이번 소송을 다른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맞불을 놓으려는 모습이어서 향후 엔씨소프트와 레드랩게임즈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정식 출시가 이뤄지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점"이라며 "정확히 말해 '롬'은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 판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승소하려는 목적이라면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후에 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게임의 이미지를 훼손해 엔씨소프트 게임 이용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니지 시리즈의 모든 시스템과 콘텐츠를 엔씨소프트에서 전부 창작한 것은 아닐테고 그들도 다른 게임에서 영향을 받았겠지만 오랜 시간 지속된 서비스로 쌓인 노하우의 결과물은 무시하기 힘들다"며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업계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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