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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불법'과 '합법' 사이에 낀 게임코인 기업들
[전문기자 칼럼] '불법'과 '합법' 사이에 낀 게임코인 기업들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3.14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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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발행은 '불법' 거래는 '합법'
해외 법인 설립...정작 기업 활동은 국내
코스닥 상장 게임사들의 웃지 못할 속내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을 추월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분위기는 뜨겁다.

그런데 국내에서 코인, 즉 가상화폐는 불법과 합법 사이의 중간에 낀 '묘한' 아이템이다. 가상화폐에 대해 국내 금융당국의 입장이 그렇다. "코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코인을 거래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ICO(가상자산공개)는 안 되지만, 그 상품을 국내에서 사고 파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다.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구조가 현재 가상자산 관련 국내 법률의 현실이다. 게임회사들이 내놓는 코인게임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게임코인 사업의 구조는 기형적이다. 블록체인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정작 사업전개는 국내에서 한다. 국내에서 코인 발행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위메이드, 컴투스, 네오위즈, 넷마블 등도 편의상 회사명을 붙여 코인게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해당 기업들의 관련 코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주체는 한국 국적의 법인이 아니다. 한국 회사가 국내 코인거래소에 자사 코인을 상장하고 기반을 다진 뒤 해외로 진출하는 게 당연하지만, 법의 미비 탓에 '꼼수' 사업이 불가피한 셈이다.

'법의 미비'는 사업구조에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도 극도로 소극적이게 만든다. 현행법에 따르면 코인 매매만 합법이고 운영 서비스 등 기타 사항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으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조용히 관망만 하고 있자니 해외 블록체인과 가장자산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게임업계는 하소연한다. 

물론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가상자산 투자자에 국한돼 있을 뿐이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 제재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무 △해킹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이 포함돼 있다. 덧붙여 형사 처벌 조항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금지된다.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시행의 의미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 주체인 게임회사들에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가이드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ICO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인 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프로젝트의 주체가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ICO를 법으로 확실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명백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조건을 충족하는 제대로 된 한국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 성과를 낸 후 해외 격전지로 확장할 수 있다. 어정쩡한 법으로는 한계가 너무 크다. 

국내 코인투자자들은 한국 회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일명 '김치 코인'이라고 부른다. 별반 신뢰하지 않아서더. 과거 여러 사건·사고가 적지 않았고 모든 피해가 오롯이 투자자 책임으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법으로는 혼선만 낳을 뿐이다. 이대로 두면 또 투자자만 피해를 본다. 코인 매매만 합법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반쪽짜리 법안이 아닌, 적어도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을 최소화해주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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