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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7월 시행 문제없나...양당 가상자산 법제화 공감
가상자산법 7월 시행 문제없나...양당 가상자산 법제화 공감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4.11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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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부정거래 등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가상자산 법제화 시급...코인 발행 합법화
증권형토큰으로 자금조달 방안 창출 기대
선거가 끝나고 다시 입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법안의 방향이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가상자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기간 여야 모두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추가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존에 만들어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에 국한돼 있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인이나 재단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다.  일단 7월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시행령(안)에서는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감독규정(안)에서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공약(자료=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공약(자료=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액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입법이 예상되는 분야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자산' 규정해 범위를 넓히고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투자 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걸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동시에 증권형토큰(STO)의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안도 추진키로 했다.
코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비트코인 등 현물ETF의 발행, 상장, 거래를 허용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제3의 공적기관에서 사전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가 상장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 법제화 등이다. 비트코인 현물ETF는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금지돼 있어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블루리스트 도입은 국내 투자자들이 적극 환영하는 사안이다. 지금까지 코인·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기준과 조건 등은 거래소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3의 공적기관에서 프로젝트를 공정하게 심사하면 상장에 대한 신뢰성이 자리잡힐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다르지 않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2단계로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고 통합공시 시스템 구축 등 체계 완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조각 투자 등 새로운 자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큰증권 제도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또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5년을 다시 유예하는 방안도 밝힌 바 있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 체계(자료=금융위원회)
증권형토큰 개념(자료=금융위원회)
증권형토큰 체계(자료=금융위원회)
이같은 여당과 야당의 공약에서 가상자산 업계가 주목하는 분야는 증권형 토큰이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의 명칭을 '토큰 증권(Security Token)'으로 정하고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을 의미)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증권을 디지털자산의 형태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이는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기 힘들었던 자산들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실제 법제화가 이뤄지면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회사에게 자금조달의 창구가 공식적으로 열린다. 윤석렬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기에 증권형토큰 이슈는 공론화를 통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거의 대부분은 법인을 해외에 두고 사업 행위와 거래소 상장은 또 국내에서 진행하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에 방치돼 있다"며 "법안 마련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제도권으로 영입해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원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와 비교해 경쟁력이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조속한 법과 가이드가 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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