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3 16:59 (금)
정치권 가상자산 활성화 추진...국내 게임회사 탄력받나
정치권 가상자산 활성화 추진...국내 게임회사 탄력받나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2.21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현물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블록체인 게임 사업 전개 힘 받을 듯
민주당 디지털자산 공약(자료=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공약. (자료=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법적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도 비슷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에선 각사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전략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먼저 현물ETF 등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가상자산 발행, 가상자산 상장, 증권형 토큰에 대한 법제화 등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해 예치운용사업자 정의, 상장제도 법적도입, 가상자산 증권거래소 설립 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은 현행 자본시장법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내용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양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들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고 연내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있어, 유독 국내에서 금지됐던 여러 제약과 규제들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함과 어려움이 해소됨과 동시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던 코인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그동안 관망자세로 일관했던 국내 게임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임사는 위메이드, 크래프톤, 네오위즈, 카카오게임즈, 넥슨, 넷마블, 컴투스 등이다. 하지만 위메이드를 제외한 대부분 회사는 수년 전 글로벌 트렌드에 뒤지지 않기 위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코인을 둘러싼 사건사고 등으로 본격 사업전개에는 소극적이었다. 블록체인 게임사업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외에 외부업체와 다각적 협업 등이 필수인데도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안되어 있어서다.

때문에 정치권의 이번 제도 개편에 기대감이 크다.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당장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나이트 크로우'를 3월 12일 출시할 예정이다. 네오위즈는 '고양이와 스프' NFT를 지난 24일 전량 판매했다. 컴투스 엑스플라는 일본의 오아시스 플랫폼과 협업해 게임을 선보인다고 밝혔으며 크래프튼은 메타버스 '오버데어'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창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NFT로 제작해 거래가 가능하고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다. '오버데어'의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세틀러스'가 기반이며 미국의 서클이 개발하고 발행한 USDC 코인으로 정산할 수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고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정확한 가이드와 기준이 생겨 사업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부정적인 이슈에 묻혀 정상적인 사업이 밀리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번 양당들의 제도화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자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 블록체인 개발자는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을 활용해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임"이라고 말하며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는 온라인게임을 십수년 서비스한 게임사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법적 이슈가 풀리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장·ICT·게임·콘텐츠 전문미디어 디일렉》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