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사 콘텐츠 생성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사 콘텐츠 생성 '대응'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해외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K-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사 콘텐츠로 생성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대응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인공지능(AI)-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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