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해외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K-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사 콘텐츠로 생성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대응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인공지능(AI)-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