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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뜰폰 대포폰 활용 막는다…통신사 1번 더 검증
정부, 알뜰폰 대포폰 활용 막는다…통신사 1번 더 검증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4.05.2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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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 대책’ 추진

정부가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부정 개통 차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부정하게 개통(대포폰)하는 피해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알뜰폰과 이동통신사(MNO) 시스템을 연계해 이동통신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알뜰폰 사업 등록 때 ▲ISMS 인증계획 ▲CISO 신고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 강화는 알뜰폰 업체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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