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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엔지니어링, '같은 뿌리' 신성이엔지 상표 3건 무효로 만들었다
신성엔지니어링, '같은 뿌리' 신성이엔지 상표 3건 무효로 만들었다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4.06.1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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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신성이엔지 등록상표 3건 취소 결정
신성이엔지, 결정에 불복 않아 상표등록 무효 확정
신성엔지니어링은 비슷한 형태 상표 등록해 사용
신성이엔지 과천 사옥. <사진=신성이엔지>
신성이엔지 과천 사옥 (자료=신성이엔지)

지난 2008년 귀뚜라미그룹에 인수된 신성엔지니어링이, 과거 관계사인 신성이엔지의 등록상표 3건을 무효로 만들었다. 신성이엔지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다. 신성엔지니어링은 자신들이 무효로 만든 신성이엔지 상표 1건과 비슷한 형태 상표를 등록해 사용 중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엔지니어링은 신성이엔지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이긴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청구하는 심판이다. 

신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22년 신성이엔지의 등록상표 3건에 대해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신성엔지니어링은 신성이엔지가 해당 상표 3건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신성엔지니어링'이란 한글과 영문, 로고 등을 형상화한 상표 1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신성이엔지'란 한글과 영문, 로고 등을 사용한 나머지 상표 2건에 대해서는 올해 1월 등록무효가 확정됐다. '신성이엔지'를 형상화한 상표 2건은 형태가 같지만 지정상품이 서로 달라 각각 상표로 등록됐다. 특허심판원이 신성이엔지 상표 3건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심결)을 내렸는데, 신성이엔지가 불복하지 않으면서 등록무효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자료=키프리스)

신성엔지니어링과 신성이엔지 양측의 분쟁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기업 사이 다툼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08년 신성이엔지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신성엔지니어링 지분 100%를 귀뚜라미그룹에 150억원에 매각했다. 신성엔지니어링은 귀뚜라미그룹에 매각된 이후에도 기존 공조 사업을 지속했다. 

신성이엔지는 2008년 신성엔지니어링을 매각한 뒤에도, 지난 2000년 출원(신청)해 2002년 등록된 상표('신성이엔지' 형상화)는 물론, 2014년 출원해 2015년 등록된 상표('신성엔지니어링' 형상화)를 지속 보유했다. 신성이엔지 전신인 신성솔라에너지는 지난 2016년 신성이엔지를 합병한 뒤 2017년 사명을 신성이엔지로 바꾸었다. 이때 사명과 함께 바꾼 회사 로고는 지금도 사용 중이다. 

심판 과정에서 신성이엔지는 거래처에 보내는 이메일 등에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상표등록이 차례로 취소됐지만 신성이엔지가 불복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싱겁게 끝났다. 

신성엔지니어링은 과거 신성이엔지가 등록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 상표를 지난 4월 등록해 현재 사용 중이다. 글자체가 바뀌었지만 로고는 기존과 동일하다. 비상장사인 신성엔지니어링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2183억원, 영업이익 76억원, 당기순이익 111억원 등이다. 

신성이엔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클린룸 사업이 주력이다. 클린룸 설비 중 공기정화설비가 초점이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 5765억원, 영업이익 74억원, 당기순이익 153억원 등이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1341억원, 영업이익 51억원, 당기순이익 36억원 등을 올렸다. 

2024년 1분기 신성이엔지 국내 고객사 대상 주요 수주 현황 (자료=신성이엔지)

디일렉=이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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