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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재난관리 의무사업자로 카카오‧쿠팡 추가 지정
과기정통부, 재난관리 의무사업자로 카카오‧쿠팡 추가 지정
  • 이진 기자
  • 승인 2024.07.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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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재난관리 의무 부과
카카오와 쿠팡이 재난관리 의무사업자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2024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사진 과기정통부)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사진 과기정통부)
위원회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존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해 온 SKT,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이외에 추가로 의무 사업자로 지정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 15개 기업을 회의에 참여시켰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에서 지난주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 관련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다. 추가로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 지정(안) 보고와 함께 2025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특별안건으로 상정한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의 원인과 국내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점진적인 배포 체계 마련 ▲실제 환경 적용 전 충분한 사전테스트 시행 ▲중앙관리통제시스템 구축 등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 카카오, 에퀴닉스 등을 의무사업자로 추가 지정했으며, 이들 사업자는 2025년부터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 받는다.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는 수립 지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부가통신 사업자는 보안 SW 등 타사 제품을 도입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에 검증을 해야하며, 단일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2개 이상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주요 서비스를 다중화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기축 시설의 물리적 구조변경이 어려워 강화된 재난관리 의무를 즉시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관리계획에 대안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주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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