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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에 떨어진' 화관법…유예기간 임박하니 대행 비용 높아져
'발 등에 떨어진' 화관법…유예기간 임박하니 대행 비용 높아져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9.11.01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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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유예기간 만료, 내년부터 화관법 적용
1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설명회'에서 채안기 한국화학안전협회 기술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채안기 한국화학안전협회 기술이사는 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설명회'에서 화관법 유예기간 만료 임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화관법 대상인줄 모르고 있다 급하게 하는 곳이나 면제될 줄 알고 버티던 곳들이 많다"며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장평(장외영향평가서)를 내야 한다"고 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평가한 문서로, 환경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담당자가 방문하여 시설검사를 하게 된다. 화관법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채 이사는 설명회에서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화관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법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갖추면 인정하는 식으로 규정이 크게 완화됐다"고 했다. 대신 "화관법은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을 특히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2015년부터 신규 설치된 시설은 화관법을 적용 받는다. 법 시행 이전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도 소급적용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에 맞춰 허가를 내주고 있다. 2019년 5월 환경부에 따르면 약 9651개 업체가 자진신고했고 약 98%가 적법화 됐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법 이행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다. 화재감지기 설치 뿐만 아니라 이를 연동한 컨트롤룸을 마련해야 한다. 대당 수 백만원이다.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은 별도의 유해화학물질관리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30인이 넘어갈 경우 수년 간 실무경력을 갖춘 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 조건이 추가로 붙는다. 기존 산안법 등에서는 대행업체 활용을 허용했으나 화관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도금업체 대표는 "지자체에서 예산 책정해서 보호설비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부담 10% 수준으로 줄여주는 정책 등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원자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경쟁률이 10대 1, 20대 1 정도까지 간다"고 했다. 또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식이 느린 업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도 했다. 화관법 검사에 필요한 서류인 장외영향평가 작성 대행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간이 장외영향평가서의 경우 약 1000만원, 표준 장외영향평가서의 경우는 이보다 더 웃돈을 줘야 한다. 채 이사는 "최근 작성 대행 요청이 많이 몰려 있어서 요즘은 가격이 더 많이 비싸졌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화학안전협회에 컨설팅 대기 중인 업체 수를 묻는 질문에는 "약 수백 곳 정도 된다"고 했다.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유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화관법과 함께 시행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정부가 지정한 2000여개에 대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해당 화학물질을 비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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