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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전자-엠플러스, 한국·베트남 특허소송 합의 종결
자화전자-엠플러스, 한국·베트남 특허소송 합의 종결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9.11.1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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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특허소송 돌입 4개월만에 합의
자화전자, 엠플러스에서 특허료 받을 전망
자화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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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전자와 엠플러스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벌였던 특허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두 업체 모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용 진동모터를 공급하는 협력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자화전자와 엠플러스는 한국에 이어 베트남까지 확대했던 특허분쟁을 지난 8월 합의 종결했다. 베트남으로 특허소송을 확대한지 4개월 만이다. 당초 자화전자가 엠플러스에 요구한 것이 특허 라이선스료였다. 양측 합의로 엠플러스는 자화전자에 특허료를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자화전자가 지난 4월 베트남 박장(Bac Giang) 법원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스마트폰 진동모터 관련 특허 2건(등록번호 19164·20318)이다. 당시 자화전자는 엠플러스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진동모터가 자사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진행한 특허소송과 무효심판도 마무리했다. 자화전자는 지난해 엠플러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엠플러스는 무효심판으로 대응했다. 애초에 자화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중 일부는 무효가 되기도 했다. 분쟁 대상 특허는 베트남 19164 특허와도 관련된 '선형 진동 발생장치' 특허다. 특허분쟁이 베트남으로 확대되면서 엠플러스는 소송을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화전자는 베트남 특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1월 베트남지식재산권조사기관(VIPRI)에서 자사에 유리한 의견서를 받았다. 베트남 특허 당국은 의견서에서 엠플러스가 자화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감정했다.
당시 자화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오리온이 현지 업체를 상대로 상표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때도 VIPRI 의견서가 유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상표와 특허는 다르기 때문에 해당 감정서가 자화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란 의견도 있었지만 합의 종결하면서 해당 감정서의 실제 효력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양측이 특허 분쟁을 4개월만에 일찍 마치면서 베트남 특허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을 엿볼 기회는 사라졌다. 시장경제 도입이 얼마 되지 않은 베트남의 법원이 특허권자를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베트남에는 특허분쟁 판례가 없다시피해 이번 분쟁이 참고사례가 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베트남에 한국 업체 생산시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론적으로 법원에서 침해금지처분 판결을 내리면 특허 침해 업체는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돼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지에서 만드는 제품의 해외 판로도 막힐 수 있다. 협력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소송 향방에 따라 특허가 주요 경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일찍 끝나면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는 없어졌다. 자화전자와 엠플러스 관계자 모두 "8월 특허분쟁을 합의 종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자화전자는 지난해 매출 3580억원, 영업손실 77억원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내린 1657억원, 영업손실 116억원을 기록했다. 엠플러스는 지난해 매출 480억원, 영업손실 24억원을 기록했다. 휴대폰용 표면탄성파(SAW) 필터 업체 와이솔이 엠플러스 지분 35.9%를 보유하고 있다. 와이솔은 2017년 인쇄회로기판(PCB) 업체 대덕전자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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