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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 세티, 미국 LED 기업에 특허소송 승소
서울바이오시스 세티, 미국 LED 기업에 특허소송 승소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9.12.05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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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판매금지 명령 받아
서울반도체 계열사의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 LED) 비즈니스 히스토리
서울반도체 계열사의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 LED) 연혁
서울바이오시스 자회사인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기업 세티(SETi)가 미국 볼브와 퀀텀에그를 상대로 진행한 미국 특허소송에서 이겼다고 5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특허 침해품에 영구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판매금지 명령은 소송에 피소된 특허침해품 외에 유사 특허를 사용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볼브는 세티에서 근무하던 기술개발 엔지니어를 영입해 설립한 UV LED 제조회사다. 볼브는 관련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퀀텀에그와 UV LED 시장 진출을 시도해왔다.  볼브가 침해한 세티의 특허 5건은 460~470nm 파장 청색 LED보다 짧은 파장 구현을 지원하는 에피층 성장, 칩 제조 등을 포괄하는 기술 등이다. UV LED 살균기 응용기술도 있다. 세티는 모기업인 서울바이오시스와 기술협력을 통해 살균, 탈취, 광치료, 경화 등 각종 응용분야에 적합한 UV LED 바이오레즈(Violed) 기술을 개발했다. 세티와 바이오시스는 3000여개의 UV LED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시스는 서울반도체 자회사다. 김재헌 세티 대표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되기를 희망한다"며 "2020년부터 UV LED 적용 확대를 위해 공급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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