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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日광확산렌즈 업체에 '6년 특허분쟁' 승소
서울반도체, 日광확산렌즈 업체에 '6년 특허분쟁' 승소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9.11.2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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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엔플라스 상고 기각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일본 렌즈업체 엔플라스와 6년간 벌인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를 상대로 진행한 TV 백라이트유닛(BLU)용 광확산렌즈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 특허를 고의 침해했다는 항소법원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양사의 다툼은 소송이 발생한 2013년 이전에 시작됐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시장 선점을 위해 확보한 TV 직하방식 백라이트 특허를 엔플라스를 통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엔플라스는 금형 제작과 양산을 맡았다. 하지만 이후 수요가 급증하자 엔플라스는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3년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엔플라스는 2013년 미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특허의 비침해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엔플라스는 동시에 당시 서울반도체에 공급하던 렌즈 납품가를 합의 수준에서 2.3배 인상하고 선입금 후 출하 등 공급조건을 바꿨다. 협상 과정에서 특허권 포기도 요구했다. 

분쟁이 이어지면서 서울반도체가 엔플라스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반도체는 이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엔플라스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 무효도 이끌어냈다.

2016년 미 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발광다이오드(LED) 렌즈 및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 특허를 고의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미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엔플라스는 다시 상고를 신청했지만 이번에 미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앞으로도 특허를 도용하는 기업에는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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