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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발표 전문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발표 전문
  • 디일렉
  • 승인 2020.01.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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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전문

이미 보도된 대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제가 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발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질문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내정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먼저 위원장 제안을 받고 수락하기까지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고는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요청 끝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애초에 피하려 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총수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삼성의 진의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향후 혁신적 개선 조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용만 당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이어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셋째, 저의 역량 부족입니다.

이토록 커다란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수락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여러 변화를 요구받아 왔습니다. 정확히는 삼성 최고경영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벽을 허무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도, 소통도, 화해도 가능합니다.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계기가 되었든, 삼성이 먼저 벽문(壁門)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를 향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진의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삼성이 풀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원회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수락에 앞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가 마련할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제시한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다짐과 확약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화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삼성이 변화를 택한 타이밍이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이지만 이제라도 변화를 향해 열린 벽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저를 비롯해 위원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있어도 불가능은 없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실패도 성공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령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결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함께 해주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식견과 역량과 의지를 갖춘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현재 위원 내정자는 확정되었습니다. 어느 분들인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지않아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겠지만, 위원회가 걸어갈 길은 위원회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삼성의 변화는 기업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준법경영은 삼성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위원회는 삼성과 우리 사회에 가로막힌 벽을 부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게 하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이 제가 위원장을 수락하게 된 배경입니다.

∎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이제, 위원 내정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원수는 저를 포함해 모두 7명입니다. 크게 법조, 시민사회, 학계, 회사의 네 그룹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법조에서는 저하고, 다른 한 분 봉욱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봉욱 내정자는 검찰에서 대검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유수한 대기업의 부패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기업의 준법경영에 많은 관심과 풍부한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안팎에서 뛰어난 인품으로 두터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선정했습니다.

권태선 내정자는 언론인으로서의 경륜이 높습니다. 언론계 은퇴 후에는 시민단체 활동에 투신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재벌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유의미한 변화를 선도하는 비판적 안목과 합리적 시각을 대변할 것입니다.

고계현 내정자는 경실련 사무총장을 최장수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말해 주듯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지배구조, 경영권 승계, 노사관계 이슈에 비판적인 의견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개혁을 줄기차게 주창해 왔습니다.

학계에서는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심인숙 내정자는 변호사로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그리고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설치한 여러 위원회 위원, 특히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증권⋅자본시장⋅공정거래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김우진 내정자는 산업자원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잠시 했고, 이후 재무⋅금융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학술 활동을 활발히 해왔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와 정책에 관해 진취적인 다양한 이론과 주장을 많이 펼치는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재벌의 과도한 ‘사적 편익’추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학계의 두 분 내정자는 공통적으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준법경영이나 거버넌스에 관해 비판적 개선의견을 표명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고문을 선정했습니다.

이인용 내정자는 MBC에서 보도국 부국장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했고, 삼성으로 옮긴 후 그룹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팀장(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저와는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질환 관련 조정위원회에서 처음 만나 이런저런 실랑이를 많이 한 인연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 내정 권한은 처음부터 위원장인 제가 전권을 일임받았습니다. 소개해 드린 6명 내정자 전원은, 삼성의 아무런 관여 없이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참여를 권유하였고, 어렵사리 수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 이인용 내정자도 예외 없이 제가 지정하였습니다.

위원 선정에는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첫째, 외부위원을 압도적 다수로 배정하려고 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위원장 포함 전체 내정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이고 회사 측 내정자는 단 1명입니다.

둘째, 외부위원도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저를 포함해 2명은 법률 전문가에 속합니다. 다른 4명 중 2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 또는 기업의 지배구조 분야의 학계 전문가입니다. 마지막 2명은 시민사회와 소비자를 대표합니다. 이인용 내정자 한 명을 제외하고 내정자 5명 모두 저와는 초면인 사이입니다. 최선의 적임자를 찾아 여러 차례 간곡한 청을 드렸습니다. 내정자 모두 위원회 참여를 수락하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셋째,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향한 유의미한 변화와 진전을 바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 잡힌 견해를 견지해 오신 분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 위원회 지위와 운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다음으로 위원회의 지위와 운영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지위입니다.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삼성의 주요 계열사 7개, 즉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가 계열사 간 협약을 맺고 참여해서 위원회의 준법감시를 받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이사회 산하 등 내부에 속한 기구가 아닙니다.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하여 설치되는 기구로서 관계사들에 대한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아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의 몇 가지 기본원칙입니다.

첫째,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준법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계열사 이사회나 경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이나 심의사항에 법을 위반할 위험요인이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이나 사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2) 준법 통제자가 되겠습니다. 법 위반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될 경우 이에 관해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및 보고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및 제재 요구 등의 조치를 강구하며,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방안(action plan)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방 → 대응 → 회복의 각 단계 전반에 걸쳐 빠짐없이 구축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선, 법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도 법 위반이 생겼다면 사후적으로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회복’ 방안이 망라되어야 합니다.

(2) 이와 아울러, 준법감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구비되어야 합니다.

계열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열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보고, 자료제출 및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계열사의 준법감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개선에 관하여 이사회에 직접 권고 또는 의견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열사 이사회가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무를 지게 하되,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재요구나 재권고를 한 경우에도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때에 따라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회사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곧바로 신고를 받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에 따라 법 위반 위험요인이나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도 물론 마련하겠습니다. 계열사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에 요구되는 적정한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권고하겠습니다.

넷째,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습니다.

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대외 후원이나,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거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공정거래 분야나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분야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 문제나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향후 일정에 대하여

이어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월 말까지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정기회와 임시회를 가리지 않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을 초빙해서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자체의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회 활동내역이나 공지사항 공개 등 대외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면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에도 비밀이 유지되는 등의 유용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맺음 말씀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여러 갈래가 교차합니다. 친화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적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우호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역할을 지지하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개량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시각에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삼성’과 삼성의 ‘최고경영진’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업으로서 삼성의 성공을 바라지 삼성의 실패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성의 문제에 적대적⋅냉소적⋅비판적인 많은 시선은 삼성이 아니라 삼성의 최고경영진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경영진이 변해야 삼성이 변하고, 삼성이 변해야 기업 전반이 변하고, 기업 전반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여기에 초점을 모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기업가정신을 올바르게 발현해내고, 그럼으로써 삼성이 위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뻗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복적⋅치유적 정의를 말합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화해해야 합니다. 삼성은 우리 사회에 삼성에 대한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이 엄연히 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잘한 점을 내세우지 말고, 잘하지 못한 점에 통렬한 반성 등 자기 성찰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해명하려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성의 출발로 삼기를 권합니다.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진정한 의지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변화가 힘들고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감내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그것을 돕는 존재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최고위경영진에게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은 여러 경로로 삼성 최고경영진의 진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진의를 믿고 싶지만, 완전한 확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신뢰는 처음부터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겠지만 신뢰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만들고 쌓아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난관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완전함은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완전함은 비록 도달할 수 없더라도 추구해 나갈 만한 목표입니다.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완전을 추구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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