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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엔지 오너家 주식증여 돌연 취소…왜?
신성이엔지 오너家 주식증여 돌연 취소…왜?
  • 장경윤 기자
  • 승인 2021.07.2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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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최대주주 목표 달성 후 세부담 완화 차원
지배력 및 책임경영 약화 측면은 아쉬워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는 중견기업 오너가(家) 2세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계에서 주목받는 2세 여성 경영인이다. 이 대표는 반도체 클린룸 등 장비업체를 맨손으로 일군 이완근 신성이엔지 회장의 차녀다.

그는 20여 년간 경영수업을 받은 뒤, 지난 2017년 아버지와 함께 대표이사(각자 대표)로 이름을 올리면서 경영일선에 나섰다. 대표이사 이전에 이미 주식매입을 통해 신성이엔지 주요 주주로 올라서는 등 탄탄한 입지를 굳혀왔다. 딸 이지선 대표의 경영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아버지 이완근 회장은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탰다. 올해 초에는 대규모 지분을 이지선 대표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이완근 회장이 딸 이지선 대표에 대한 증여를 일부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성이엔지 측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며, 막대한 증여세가 부담이 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성이엔지 오너가 지분증여 취소 왜?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는 지난 23일 이완근 회장과 부인 홍은희 씨가 차녀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와 장녀 이정선 신성씨에스 대표에 대한 주식 증여를 일부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이완근 회장과 부인 홍은희씨는 지난 4월 8일 두 딸에게 총 1574만668주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이 회장과 부인 홍씨가 각각 1162만492주, 412만176주를 증여하고 차녀 이지선 대표가 967만8130주, 장녀 이정선 대표가 606만2538주를 수증하는 형식이었다. 

이 계획대로 증여가 이뤄지면 이완근 회장의 신성이엔지 지분은 종전 10.78%에서 5%로 낮아지고, 부인 홍은희씨의 지분은 3.79%에서 1.74%로 하락한다. 반면 차녀 이지선 대표는 종전에 보유한 1053만9962주(지분율 5.23%)에 967만8130주를 더해 지분율이 10%로 높아진다. 장녀 이정선 대표의 지분율도 종전 0%에서 3%로 상승한다.

차녀 이지선 대표 입장에선 신성이엔지의 확실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셈이다. 당시 신성이엔지 측은 "이지선 대표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책임경영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이완근 회장 부부가 일부 주식 증여를 취소하면서 두 딸의 지분율에 변동이 생겼다. 공시에 따르면 기존 1053만9962주에 967만8130주를 더해 총 2021만8092주를 보유하기로 했던 이 대표는 351만7877주의 수증을 취소해 1670만215주를 보유하게 됐다. 당초 10%로 예상되던 지분율은 8.19%로 축소된다. 이정선 신성씨에스 대표도 606만2538주 중 546만239주의 수증을 취소해 60만2299주를 보유하게 돼, 3%의 예상 지분율이 0.3%로 줄어들게 됐다. 대신 일부 증여를 취소한 이 회장과 부인 홍씨의 지분율은 각각 7.63%, 3.45%로 높아지게 됐다.

일부 지분 증여가 취소됐지만, 일단 이지선 대표는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일부 증여받으면서 신성이엔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당초 확보 가능했던 10%에는 못미치지만, 단일주주로는 최대인 8.19%의 지분을 확보해서다.

일부 증여를 취소한 데 대해 신성이엔지의 공식적인 설명은 '세금 부담'이다. 회사 관계자는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 비용이 상당해 최대주주를 유지하는 선에서 나머지 증여는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수증을 위해서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담보 매출을 받아야 하는데,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단순 세금 부담 때문은 아닐 것" 관측도

하지만 이지선 대표에 대한 증여가 일부 취소된 이유가 단순히 세금 부담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주식 증여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20%의 할증이 붙어 총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 기준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주식 종가를 평균으로 낸 값이다. 다시 말해 증여일 이후 2개월간 회사의 주식이 떨어지게 될 경우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신성이엔지의 주가는 증여일인 4월8일 종가 기준으로 344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기존 증여 주식수 1574만668주의 가격은 541억4789만7920원이 된다. 추산 세액은 324억8873만원이다. 증여일 2개월 전까지의 평균 주가인 3214원으로 계산하면 총 가격은 더 낮아지지만, 신성이엔지의 주가가 향후 계속 상승할 경우 세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그런데 증여 공시 이후 2개월간 신성이엔지 주가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5월 중순에는 주가가 2900원대로 떨어져 6월 초까지 보합세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신성이엔지의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주식 종가 평균치는 3149원으로, 이를 적용한 총 증여 주식 가격은 495억6736만원이다. 추산 세액은 297억4041만원이다.

이처럼 증여일 공시 이후 세부담이 오히려 덜어진 상황에서도 오너일가가 일부 증여를 취소한 것이다. 통상 대주주 일가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20% 안팎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세부담이 증여일 기준보다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러 상황을 검토했을 때 비용 자체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이지선 대표 또한 책임경영을 강조하며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향후 재증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강대 경영학 석사 출신의 이지선 대표는 지난 2002년 신성이엔지에 입사해 재무,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를 쌓아왔다. 2011년 최고재무책임자를 역임했으며, 2015년에는 상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2017년 이 회장, 김주헌 부회장과 함께 각자대표에 선임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권 승계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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