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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LG 등 반도체 관련 특허침해 조사 착수
美 ITC, 삼성·LG 등 반도체 관련 특허침해 조사 착수
  • 장경윤 기자
  • 승인 2021.09.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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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특허괴물 선래이메모리, 다수 전자업체들 상대로 소송 제기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자업체들 미국 내 사업에 큰 타격 받을 수 있어
US ITC 로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LG전자, 델, 레노버 등 다수의 전자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특허괴물 '선래이메모리'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다. ITC의 조사결과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기업들은 미국 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특정 노트북, 데스크탑, 서버, 휴대폰, 태블릿 및 그 구성 요소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 명단에 오른 업체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LG전자와 LG전자 미국법인, 델, 레노버, 모토로라 등이다. ITC는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미 관세법 337조는 미국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이번 ITC의 조사는 선래이메모리가 지난 8 2일 제기한 소송 관련이다. 당시 선래이메모리는 "다수의 전자업체들의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소장을 제출했다. 선래이메모리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총 3종(미 특허번호 7159766, 7325733, 8193792)이다. 주로 메모리 반도체와 컴퓨터 프로세서가 저전력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주변장치(USB 등) 기술과 관련돼 있다. 통상적으로 ITC는 접수된 소장을 한 달가량 검토해 실제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착수 이후 완료까지는 45일 가량이 소요된다. 만약 ITC가 선래이메모리 손을 들어줄 경우, 조사 대상에 오른 전자업체들은 관련 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PC부터 스마트폰에 이르는 다양한 전자제품이 포함돼 있어, 각 업체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선래이메모리는 지난 7월 말에도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문제를 삼은 특허도 이번에 ITC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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