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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배 빠른 5G” 철퇴…통신사, “제재 유감, 대응 검토”
공정위, “20배 빠른 5G” 철퇴…통신사, “제재 유감, 대응 검토”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3.05.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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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KT·LGU+ 5G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판정
과징금, SKT 168억2900만원·KT 139억3100만원·LGU+ 28억5000만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롱텀에볼루션(LTE) 보다 20배 빠른 5세대(5G) 이동통신’ 광고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2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5G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각사가 자체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를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잠정 과징금은 총 336억원”이라며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 경쟁에서 벗어나서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통신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 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 등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첫째와 둘째의 광고행위는 2021년 3사 실제 평균 속도가 0.8Gbps에 불과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가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환경을 전제해 도출된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셋째 광고 행위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해당 회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스 속도와 비교해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봤다”라고 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액은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라며 “통신사별 액수 차는 광고 기간과 관련 매출액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불거졌다. 1차례 재조사를 거쳐 이번 결정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신속하게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라며 “당시 사실관계 및 법 적용 관련 착오가 있어 재심사를 진행하게 돼 지연됐다”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통신사는 말을 아꼈다. 각사 대표 등이 공정위 결정 전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에 비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다. SK텔레콤은 “통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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