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후반부 위약금 인하…통신사, 하반기 시행
초고속인터넷 약정 위약금 부담이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존 위약금 구조는 24개월 이상 시점까지 위약금이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약정 만료 직전인 36개월차까지도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번 개선안은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을 지난 시점까지 위약금이 올라가다 이를 지나면 내려가기 시작해 만료 시점인 36개월에 9원이 되는 종형 구조다. 위약금 최고액은 8~14%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40% 줄어들게 됐다.
이날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변경 약관을 신고했다. ▲KT는 9월8일부터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9월27일부터 ▲LG유플러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 서비스로 결합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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