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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코오롱PI-日카네카, 특허소송 사실상 종결
SKC코오롱PI-日카네카, 특허소송 사실상 종결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9.08.0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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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코오롱PI, 사업 걸림돌 해소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
10년째 진행 중인 다른 소송 져도 제품 생산과는 무관
SKC코오롱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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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코오롱PI가 10여년째 일본 카네카와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이 사실상 끝났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도 있지만 패소해도 사업에 미칠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C코오롱PI는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카네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SKC코오롱PI가 2016년 캘리포니아 법원에 카네카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비침해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SKC코오롱PI 손을 들어준 것이다. 비침해확인 소송은 상대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업체가, 상대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이다. SKC코오롱PI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이 2016년부터 SKC코오롱PI가 생산·판매 중인 폴리이미드(PI) 필름과 관련한 분쟁이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대만 시장 점유율 확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비침해확인 소송 승소로 현재 생산 중인 제품이 더 이상 특허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카네카를 비롯한 다른 업체가 우리 제품에 소송을 걸 여지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SKC코오롱PI가 카네카와 10년째 진행 중인 또 다른 특허 소송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해당 소송에서 문제가 된 특허가 적용된 제품은 2009~2010년에 SKC코오롱PI가 생산·판매한 제품이다. 2010년 이후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회사 매출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카네카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최대주주인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절반씩 부담한다. SKC코오롱PI는 소송 진행 비용만 내면 된다. 이 사건에서 카네카는 SKC코오롱PI에 손해배상액 1622만달러(약 184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분쟁은 2010년 카네카가 SKC코오롱PI를 상대로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1심 법원의 배심원단이 SKC코오롱PI가 카네카 특허 일부를 간접 침해했다면서 1350만달러(약 153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자, SKC코오롱PI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중간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SKC코오롱PI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판단은 1심 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내리라는 취지였다"면서 "올해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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