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
3월 중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된 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와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게임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24. 3. 22. 시행 예정)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