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카지노

UPDATED. 2024-09-20 16:52 (금)
대리점 영업 비밀 정보 요구한 삼성전자, 공정위 제재
대리점 영업 비밀 정보 요구한 삼성전자, 공정위 제재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4.04.10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삼성전자 대리점법 위반, 시정명령”

삼성전자가 대리점에 영업 비밀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의 가전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삼성전자 전산시스템에 입력토록 요구했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상품 주문을 완료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 정보를 대리점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을 노출할 위험이 있다. 본사와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판매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로 여겨진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런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장·ICT·게임·콘텐츠 전문미디어 디일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