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원문>
한: 오늘 이수환 차장 모시고 배터리 장비 업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한: 티에스아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쪽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회사에 기초적인 정보부터 알고 싶어요.
한: 티에스아이는 배터리 소재를 섞어주는 믹싱 장비를 만듭니다. 근데 티에스아이가 처음부터 티에스아이라는 이름은 아니었고요. 1996년도에 태성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믹싱 장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을 목표로 코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이전상장.
이: 이전상장이죠.
한: 꽤 설립된 지 오래된 회사인데.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이: 지난해 매출은 610억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58억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이 있어서 최종 순손실은 121억원 손해를 봤죠.
한: 그게 어떤 손실이에요?
이: 일단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158억원이었고요. 기타를 포함해서 전체 금융비용으로 163억원을 썼습니다.
한: 어디 뭐 키코 같은 거 투자를 했나 보죠?
이: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요. 작년에 이제 해외 지사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손실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한: 보통은 기업들이 그런 파생상품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손실이 있었군요. 믹싱 장비를 주로 회사라는 건데 어디랑 주로 거래합니까?
이: 티에스아이라는 데는 원래 매출이 크게 늘렸던 계기는 삼성SDI 때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문을 두드렸는데 실제로 거래를 한 건 LG화학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못 넣고요.
한: 지금 주요 거래사는 삼성SDI와 LG화학.
이: 두 군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죠?
이: 구체적으로는 알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여기서는 해외 배터리 기업들은 뺀 거니까요. 뺀 건데. 삼성SDI가 절반 이상인 걸로 파악이 됐고요.
한: 일단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제일 많은 쪽은 삼성SDI 쪽이다.
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려는 소송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곤욕스러운 상황에 있는 거죠.
한: 제일기공이라는 회사랑 소송이 걸려 있다.
이: 네.
한: 제일기공이 소송을 걸은 거죠?
이: 제일기공이 건 거죠.
한: 뭘로 소송을 건 겁니까?
이: 일단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법정 용어들이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영업비밀침해중지,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이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업비밀침해라는 건 뭔가를 기술을 빼냈다는 얘기이고 저작권은 설계도의 도면을 그대로 채용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객사죠. 고객사에 부정입찰을 했다. 그래서 부정경쟁행위. 이런 것들로 소송이 걸려있죠.
한: 얘기가 법적 용어가 들어가면 어려워지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술을 갖고 와서 장비를 만들었고.
이: 네.
한: 그것을 삼성SDI에 넣었다는 거죠?
이: 그렇죠. 가처분 소송 결과는 나왔고요.
한: 가처분이라는 건 뭐에 대한 가처분입니까?
이: 말 그대로 “공급 중단을 해라, 팔지 말아라”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1차·2차에 나눠서 했는데. 그 결과가 조금 재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제일기공의 설계도가 맞다는 걸 인정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둘 다 삼성SDI 천안공장과 톈진공장에 들어가는 믹싱 장비였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있게도 공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급이 되면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티에스아이에서 삼성SDI로 넘어왔기 때문에. 소송을 건 제일기공이 이미 설치된 장비, 공급된 장비를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그러니까 공급된 장비는 삼성SDI 꺼니까.
이: 그렇죠.
한: 넣은 것 까지는 넣고 앞으로 공급을 못한다는 식에 어떤 가처분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그건 삼성SDI에 달리긴 했는데. 삼성SDI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믹싱 장비에 있어서는 티에스아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티에스아이는 믹싱 장비만 합니까?
이: 믹싱 장비만 합니다. 근데 믹싱 장비가 믹싱 공정이 있는데요. 앞에 재료가 있으면 재료를 담는 탱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를 믹싱 장비 쪽으로 옮기는 어떤 배관이나 피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말 그대로 합쳐주는 믹싱 장비가 있고 이걸 다시 앞에 그 뒷단에 있는 극판 공정으로 넘겨주는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믹싱 장비고요. 나머지 부대 장비를 제외한 믹싱 장비는 공급을 못하는 거고 나머지 부대 장비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긴지는 좀 오래된 회사인데 그러면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 거의 뭐 20년이 넘었잖아요?
이: 그렇죠.
한: 그때 처음 생길 때부터 믹싱 장비가 주력이었던 회사였던 거예요?
이: 믹싱 장비라는 게 배터리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제약이나 화장품, 바이오. 여러 가지 분야로 많이 쓰이는데. 일단 뭔가 재료들을 섞어서 반죽을 해주는 분야가 꽤 되거든요. 방산도 있고요. 화약 같은 것들도 섞어서 써주기 때문에. 믹싱 장비가 배터리에만 쓰이는 건 아닌데. 이제 다만 배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어떤 레퍼런스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늘 입방아처럼 오르는 국내 배터리 3사나 중국의 CATL이나 이런 회사에 넣었다는 어떤 실적이 좀 필요했다는 거죠.
한: 성공사례.
이: 그렇죠. 성공사례가 좀 필요했는데 성공사례 중에 하나로 삼성SDI에 넣으면 다른 회사도 좀 쉽게 용이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티에스아이라는 회사가 태성기공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제일기공의 협력사였다고 합니다.
한: 제일기공의 일을 받아서 하는 협력사.
이: 협력사였다가 이제 나와서 따로 차린 거죠. 따로 차려서 삼성SDI에 장비를 공급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한: 제일기공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간단하게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규모가 큰 회사죠?
이: 비상장사고요. 그다음에 매출 규모는 500억원 내외 정도 수준이고요.
한: 여기보다 작네요?
이: 배터리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믹싱 장비들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여기도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굉장히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한: 제일기공이 원래 믹싱 장비 쪽에서는 제일 잘 하던 회사라고.
이: 네.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이 회사랑 윤성애프앤씨. 이 2개 회사가 믹싱 장비로는 굉장히 전통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그럼 티에스아이와 제일기공과 윤성애프앤씨. 이렇게 3개의 회사가 있는데 거기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지금 코넥스 상장되어 있는 티에스아이.
이: 티에스아이 밖에 없고요.
한: 티에스아이는 조만간 코스닥 이전상장을 하려고 신청서를 이미 내놨고.
이: 냈죠.
한: 그런 와중에 제일기공이 우리 기술을 빼가서 팔았다면서 가처분 소송을 했고 또 그게 진자 빼갔는지 아닌지에 대한 본 소송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본 소송이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변론 기일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재미있게도 아까 말씀드린 윤성애프앤씨라는 회사가 믹싱 장비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랑도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회사랑은 1심과 2심에서 티에스아이가 모두 패소했고요. 그래서 3심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건 재판 절차에 대한 것만 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한: 원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기업들이거나 기업이거나 후발 주자가 들어오면 항상 그렇게 특허라든지. 기술유출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그런 걸로 견제를 해요. 견제를 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면 누군가 그 회사에서 사람이 와서 나올 때. 이거는 제일기공의 주장인데. 나올 때 뭔가 설계도면을 들고 나왔고 그거 갖고 만들어서 팔았다는 게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진 건 상당한 어떤 정당성이 있다. 정당성? 그렇다고 본다고 하는 1차적인 어떤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재판부가 이미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민·형사 소송이 전부다 걸려있는데. 재판부가 가처분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봤던 건 이건 누가 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거라고 이미 판결을 그렇게 내렸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영업 비밀을 빼내서 삼성SDI에다가 제품을 공급을 하게 된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된 거죠. 문제가 됐고 다른 한편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누군가가 들고나갔다는 어떤 흔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 네.
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기공의 협력사들이 있는데. 이 협력사들이 도면을 갖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복사·붙여넣기가 되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몰랐다가.
한: 협력사들이 설계도를 볼 수 있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이: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간단한 장비라고 하더라도 밸브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나사의 크기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캐드 도면상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똑같으니까요.
한: 그게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를 안 주고 맡길 부분만 주거든요.
이: 그렇죠.
한: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고 자기네들이 하는 부분만 알 수 있게 해놓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쪽에서는 증거를 수집을 많이 했나 보네요.
이: 티에스아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급한 걸로 보입니다. 삼성SDI랑 어차피 장비를 수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납기일이나 가격. 특히 가격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해서 삼성SDI에 수주를 받았는데 납기일까지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장비를. 근데 굉장히 난관에 부딪힌 거죠.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없이 무리수를 둬서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른 걸로 보입니다.
한: 삼성SDI는 이런 일련의 어떤 논란. 지금은 재판 중인 상황이고 실제로 가져갔는지 아닌지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이런 일련의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발주를 냈겠죠?
이: 몰랐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물론 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스펙이나 사양이나. 레시피가 중요하니까요. 삼성SDI의 고유 자산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비에 기본적인 설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삼성SDI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잘 만드는 건 협력사의 몫인 거고. 삼성SDI는 티에스아이가 수주를 받았는데 제때 장비에 어떤 퍼포먼스를 맞춰주지 못하니까 굉장히 좀 바짝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 와중에 티에스아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논란이 되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이 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한: 소송까지 걸릴 정도면 제일기공이라는 회사는 티에스아이라는 회사에 갖고 있는 감정은 제가 듣진 않아도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티에스아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비밀침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다툼만 있는 것만 밝힐 수 있고 구체적인 가처분 소송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고.
한: 조심스러운 입장이겠죠. 문제는 그런 재판이야 진행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코스닥 이전상장도 앞두고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SDI가 그런 논란이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바로 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삼성SDI는 본인들이 언급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협력사들끼리 다툼인데 중간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한 거죠. 믹싱 장비에 있어서는 티에스아이를 배제하는 걸로.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한: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삼성SDI 얘기지만 삼성전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오래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받아오는 어떤 큰 비싼 장비나 기존에 받던 장비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격을 낮춘 새로운 대체품이 왔을 때는 특허 문제나 이런게 있었을 때는 ‘우산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중간에서 중재를 서주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없어요. 그게 문제가 생기면 일단 조달 받는 것부터 보류하고.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하고 해결되면 받고 해결이 안 되면 못 쓰는 거죠.
이: 그렇죠.
한: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줬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가 됐기 때문에. 협력사들 말도 많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티에스아이는 굉장히 쉽지 않겠는데요?
이: 이제 삼성SDI는 못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아직 넣은 실적은 없지만 중국 회사라든지 다른 배터리 회사를 찾아보는 방법 밖에는 없겠죠.
한: 지금 상장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이렇게 실적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소송 건이 걸려있으면 이전상장할 때 자금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부에 일단 소송건이라는 건 당사자들 간에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건들이어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죠. 아무래도.
한: 그래도 이런 중대한 사항이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거나 IPO가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해줘야죠. 투자자들한테.
이: 고지는 했죠. 사업보고서 상으로. 근데 이제 약간 교과서적인 내용 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없다든지. 거래 관계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미친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상투적인 얘기만 있을 뿐이어서. 이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치명타가 될지 안될지는 투자자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한: 저희가 티에스아이 쪽에 이런 관련된 내용 중에 할 얘기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앞으로 좀 시리즈를 만들어서. 시리즈라기보다는 계속 추적해서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오늘 배터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