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 종료
삼성 'QLED TV' 명칭과 LG 'OLED TV' 광고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투던 LG전자와 삼성전자가 3일과 4일 차례로 신고를 취하했다.
LG전자는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 LG전자는 그간 "삼성 QLED TV가 자발광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액정표시장치(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LG전자는 이번에 "공정위 신고 이후 삼성 QLED TV가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알려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신고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하루 늦은 4일 지난해 10월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G전자의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취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 광고했다"며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을 반복 비방해 삼성전자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신고를 취하하면서 "이번에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해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삼성전자는 QLED TV 명칭에 대해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언급됐듯 수년 전 이미 다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QLED TV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재입증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 비방전이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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