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ITC 산하 기관, LG화학 주장 지지"
SK이노 "우리 입장 고려되지 않은 LG화학 주장"
전기차(EV) 배터리 특허를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설전을 이어갔다. 특허 소송은 내달 5일에서 26일로 연기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과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27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사전 의견서를 공개했다.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 정황과 고의성 등을 인정했다.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LG화학의 선행 제품에서 고안된 것으로 특허 신규성이 없다는 우리 주장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QUII 의견서는 재판부 참고용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OUII 의견서는 우리 측 반박 의견서가 제출된 11일 작성됐다"며 "반박 의견서에 기재된 사실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ITC가 포렌식으로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LG화학은 "ITC 수석판사의 포렌식 명령(2020년 6월 10일)에 따라 관련 컴퓨터,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포렌식한 결과 문서제출 명령이 내려진 후인 4월 9일에서 6월 12일 기간 동안에도 파일명에 LG화학(LGC)가 언급된 이메일들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기밀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 그 근거로 LG화학과 같은 OUII가 제출한 의견서를 냈다. QUII는 24일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 장비 포렌식 조사 진행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LG화학은 "양사의 주장에 다툼이 있는 포렌식 과정의 조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당사의 포렌식 과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SK이노베이션의 무단 반출한 의혹 조사 요청은) 특허 소송에서 직면한 중대한 법적제재를 모련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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