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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vs. SK이노' ITC 판결 앞두고 극한 대립
'LG화학 vs. SK이노' ITC 판결 앞두고 극한 대립
  • 이수환 기자
  • 승인 2020.09.0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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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기술탈취·증거인멸, 여론 오도 말라"
SK이노 "사실왜곡 말고 당당하게 소송 임하라"
전기차(EV)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 오는 10월 5일 이뤄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양사는 서로를 향해 '사실왜곡', '증거인멸', '억지주장', '여론 오도' 등을 언급하며 날선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지난 4일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제소한 특허는 이미 LG화학 파우치형 배터리에 적용됐고 2015년 6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선행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가져가 특허 등록한 것도 모자라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ITC 조사에서 증거인멸 정황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도 즉각 입장문을 내며 LG화학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특허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고 문제가 됐다면 당시(2015년) LG화학이 가만히 뒀겠냐는 논리를 폈다. "소송에서의 입증곤란을 장외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고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업비밀 침해 최종판결 이후에서 델라웨어주 소송, 특허침해 소송, 서로 쟁송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 파기 등의 소송전이 이어지는 만큼 양사 대립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아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문 전문이다.

LG화학 입장문 전문

“SK이노베이션, LG화학 기술 가져가 특허 등록한 것도 모자라 소송까지 제기”

◆ LG화학 상대로 제소한 ‘994특허는 이미 LG화학 파우치 배터리에 적용된 선행기술
◆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이어 특허 소송에서도 해당 사실 감추기 위한 고의적인 증거인멸 정황 나와 제재 요청
◆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 등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 알릴 필요”
◆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 (Unclean hands)’”해당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특허로 등록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힘.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미국 ITC에 LG화학이 자사의 ‘994특허(US 10,121,994)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994특허는 자동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임. 해당 특허소송의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일정은 미정으로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994특허는 출원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자사의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음. (*’13년 5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LG화학 A7배터리 채택  ‘13년 12월 LG화학, 크라이슬러에 A7배터리 판매  ‘15년 6월 SK이노베이션, ‘994특허 출원) LG화학은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함. 이와 함께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 (Unclean hands)’”에 해당한다고 강조함. * 부정한 손 원칙 (Doctrine of unclean hands) :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수단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양심, 선의 또는 다른 형평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

LG화학 상대로 제소한 ‘994특허는 LG화학 제품에서 고안해낸 기술
LG화학 상대로 제소한 ‘994특허가 LG화학 제품에서 고안해 낸 기술이라는 근거는 우선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 발명자는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관련 재료, 무게, 용량, 사이즈, 밀도 등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음.

일례로 올해 3월 ITC행정판사 명령에 의해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문서들 중 ‘994 특허 유효 출원일(‘15년 6월) 전인 ‘15년 3월에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인 A7배터리 셀 관련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2nd Regular Meeting Material’ 파일이 발견됨. 또한,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던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및 ‘994특허에 직결되는 ‘Creative Idea’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된 것이 밝혀지고,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기도 했음. 이 파일은 크라이슬러가 LG화학의 A7배터리를 선택한 바로 며칠 뒤인 ‘13년 5월 29일에 작성된 것임. 일반적으로 모방한 기술을 특허출원 한 것이 밝혀지면 발명에 치명적인 결함을 입게 되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됨. 또한 특허 유효 출원일 이전에 출간된 선행기술 문서 혹은 판매된 선행기술 제품 등에 특허상의 발명이 공지되어 있을 경우에도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994 특허의 발명자는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으로 알려짐.

증거인멸 정황 적나라하게 드러나
중요한 것은 특허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시점부터 증거보존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전후 계속적으로 범행의도를 가지고 핵심 증거들을 인멸하는 행위를 지속해온 정황이 드러났음. 우선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소송 시작 두 달 후인 지난해 11월까지도 ‘팀룸’ 휴지통의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천 개의 파일이 훼손된 것으로 보임.

또한,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와 ‘994특허에 직결되는 ‘Creative Idea’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된 것이 밝혀지고 복원된 바 있는데 이 파일은 SK이노베이션의 팀룸에 복사본이 남아있었고, 이 복사본이 SK이노베이션의 사내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달되기까지 했으나 ITC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포렌식을 통해 낱낱이 밝혀짐.

이외에도 올해 2월뿐 아니라 ITC행정판사가 3월 소송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한 후에도 LG화학 및 LG화학의 선행기술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삭제해 ITC의 명령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남.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ITC행정판사의 명령에 의해 제출한 문서들 중 자사의 선행 기술 관련 파일이 발견되어 올해 5월 26일에 ITC에 포렌식을 요청한 바 있으며 ITC행정판사의 명령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이 관련 컴퓨터, 네트워크드라이브를 대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였음.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법적 제재 요청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증거인멸 행위를 근거로 ITC행정판사에게
①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 발명 이전에 LG화학의 A7배터리셀이 ‘3면봉합 파우치 형태’를 채택했다는 세부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
② A7배터리를 참고해서 ‘994특허를 발명했다
③ A7배터리셀에서 ‘994특허를 고안해냈다
④ LG화학의 A7배터리셀은 미국특허법 102조(* 특허 신규성에 관한 법)에 의해 ‘선행기술’ 제품이다
⑤ SK이노베이션이 침해의견서를 통해 LG화학 A7배터리셀이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항들에 대해 (A7배터리셀이 선행기술 제품이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함.

SK이노베이션 입장문 전문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억지주장 멈추고, 소송에 당당하게 임해달라" 당부 § SK의 특허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해당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삭제된 문서도 없음. LG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LG는 소송에서 자신들이 펼친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왜곡하지 말아달라 요청 § 소송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합리적이고 당당한 LG 기대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하며,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자 함 1)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힘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되었을 것임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음 이런 과정은 소송에 관여된 모든 변호사들과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법리적 주장을 펴는 것에서 더 나아가 SK이노베이션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음 LG화학은 소송에서의 입증곤란을 이런 장외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2)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건과 관련,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임.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음 LG화학은 문서삭제를 찾고, 그것을 주장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곤란해지자 사실의 확인과 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유하고자 함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내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 주장이라도 진지하게 대응을 할 것임. 하지만 그러한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됨. 비록 서로 분쟁중인 당사자이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절차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기 바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놓고 조속히 양사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건전한 경쟁으로 나아가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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