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사실왜곡 말고 당당하게 소송 임하라"
LG화학 입장문 전문
“SK이노베이션, LG화학 기술 가져가 특허 등록한 것도 모자라 소송까지 제기”◆ LG화학 상대로 제소한 ‘994특허는 이미 LG화학 파우치 배터리에 적용된 선행기술
◆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이어 특허 소송에서도 해당 사실 감추기 위한 고의적인 증거인멸 정황 나와 제재 요청
◆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 등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 알릴 필요”
◆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 (Unclean hands)’”해당
LG화학 상대로 제소한 ‘994특허는 LG화학 제품에서 고안해낸 기술
LG화학 상대로 제소한 ‘994특허가 LG화학 제품에서 고안해 낸 기술이라는 근거는 우선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 발명자는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관련 재료, 무게, 용량, 사이즈, 밀도 등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음.
증거인멸 정황 적나라하게 드러나
중요한 것은 특허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시점부터 증거보존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전후 계속적으로 범행의도를 가지고 핵심 증거들을 인멸하는 행위를 지속해온 정황이 드러났음. 우선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소송 시작 두 달 후인 지난해 11월까지도 ‘팀룸’ 휴지통의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천 개의 파일이 훼손된 것으로 보임.
이외에도 올해 2월뿐 아니라 ITC행정판사가 3월 소송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한 후에도 LG화학 및 LG화학의 선행기술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삭제해 ITC의 명령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남.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법적 제재 요청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증거인멸 행위를 근거로 ITC행정판사에게
①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 발명 이전에 LG화학의 A7배터리셀이 ‘3면봉합 파우치 형태’를 채택했다는 세부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
② A7배터리를 참고해서 ‘994특허를 발명했다
③ A7배터리셀에서 ‘994특허를 고안해냈다
④ LG화학의 A7배터리셀은 미국특허법 102조(* 특허 신규성에 관한 법)에 의해 ‘선행기술’ 제품이다
⑤ SK이노베이션이 침해의견서를 통해 LG화학 A7배터리셀이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항들에 대해 (A7배터리셀이 선행기술 제품이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함.
SK이노베이션 입장문 전문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억지주장 멈추고, 소송에 당당하게 임해달라" 당부 § SK의 특허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해당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삭제된 문서도 없음. LG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LG는 소송에서 자신들이 펼친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왜곡하지 말아달라 요청 § 소송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합리적이고 당당한 LG 기대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하며,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자 함 1)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힘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되었을 것임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음 이런 과정은 소송에 관여된 모든 변호사들과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법리적 주장을 펴는 것에서 더 나아가 SK이노베이션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음 LG화학은 소송에서의 입증곤란을 이런 장외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2)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건과 관련,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임.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음 LG화학은 문서삭제를 찾고, 그것을 주장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곤란해지자 사실의 확인과 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유하고자 함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내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 주장이라도 진지하게 대응을 할 것임. 하지만 그러한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됨. 비록 서로 분쟁중인 당사자이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절차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기 바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놓고 조속히 양사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건전한 경쟁으로 나아가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