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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SK이노 주장 기각…부제소 합의 인정치 않아
미국 ITC, SK이노 주장 기각…부제소 합의 인정치 않아
  • 이수환 기자
  • 승인 2020.11.09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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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 이어서 ITC도 같은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과거 부제소 합의에 따라 LG화학이 제기한 전기차(EV) 배터리 특허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8월 국내 서울중앙지법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9일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부제소 합의 관련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인 약식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LG화학이 주장한 "부제소 합의 대상은 한국 특허(775310)로만 한정됐으며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각국 특허독립에 따라 완전히 별개"라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10월 LG화학과의 합의문에 따라 특허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양사는 배터리 분리막 소송을 종결하면서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부제소 합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이를 근거로 LG화학이 지난해 4월 ITC에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자 같은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도 LG화학을 대상으로 ITC에 제기한 소를 취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었다.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소송취하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ITC가 진행 중인 여러 사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최종판결은 오는 12월 10일(현지시간) 나온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7월 19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소송은 내년 11월 30일로 최종 판결이 각각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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