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7 17:36 (목)
"중국 수출통제법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준"
"중국 수출통제법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준"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0.12.17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전략물자관리원 17일 온라인 설명회
제3국 수출도 통제 대상
임채욱 선임연구원
임채욱 선임연구원
중국 정부가 지난 1일 발효한 중국의 수출통제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 수출입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 된 뒤 지난 1일 중국의 수출통제법 시행으로 악화일로 상태다. 미국과 중국이 주요 무역 대상국인 우리나라 기업에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17일 '미중 수출통제 동향'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의 수출통제 동향에 대해 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이달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출통제법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을 1조에 명시해놓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면서 미국이 외교정책을 이유로 수출통제를 가한다는 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중국은 크게 수출, 간주수출, 재수출에 대해 통제범위를 정했다"면서 "간주수출은 국경을 통과하지 않는 수출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재수출, 즉 3국으로 나가는 수출품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수출통제법에서 특이한 점은 전략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통제하지만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화물을 이전하는 것도 통제대상에 포함한 것인데 이는 미국보다 더 강력한 통제수준"이라면서 "또 자체적으로 우려거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할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지 가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수출통제법에 독자통제품목을 정한다는 것을 9조에 명시했는데 이 리스트는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어떤 품목이 리스트에 오르는지에 따라 관련기업의 수출입 업무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법 조항에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점도 미국 방식과 유사하다. 임 연구원은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44조에서 규정했는데 이는 중국내 외국인과 해외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현재 미국도 수출통제법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 영토 내 입국시 체포해 기소한다"고 얘기했다. 임 연구원은 중국 수출통제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업주나 중국산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특히 영향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임 연구원은 "이 법은 국가 이익에 반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수출통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를 도입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수출통제법이 지난 1일 발효된 후 앞으로 각 분야별 통제리스트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외 세부규정도 나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임 연구원은 "앞으로 수출통제법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을 조사해서 신속히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표를 마쳤다. 지난 2016년 중국은 수출통제법 입법 계획을 발표하고 초안 공개, 심의 등을 거쳐 지난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출 통제 대상은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물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 포함)이며 수출통제 부서가 통제 리스트를 만든다. 민간용이지만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도 통제된다. 중국 수출통제법은 총 5장 49개조로 구성돼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중국의 수출통제법과 미국 수출통제개혁법(ECRA) 전문을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