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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공 vs. 티에스아이'…삼성SDI 협력사 간 소송전 장기화
'제일기공 vs. 티에스아이'…삼성SDI 협력사 간 소송전 장기화
  • 이수환 기자
  • 승인 2021.03.0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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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공, 1심 판결에 항소
삼성SDI 협력사인 제일기공과 티에스아이 간 소송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일기공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기공은 티에스아이에 대해 배터리 믹싱 장비의 생산과 사용은 물론 설계도면을 폐기하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비의 설계도면에 영업비밀이 포함됐고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에선 티에스아이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설계도면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일기공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일기공과 티에스아이는 배터리 소재를 섞어주는 믹싱공정용 장비를 주로 만든다. 삼성SDI가 주요 고객사다. 소송전이 벌어지자 삼성SDI는 믹싱 장비 조달처에서 티에스아이를 배제하며 거리를 뒀다. 배터리 재료 저장과 이송용 장비 등 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믹싱공정 핵심인 메인 믹서는 공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티에스아이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 산하의 배터리 업체 사프트를 비롯해 베트남 빈그룹 등 신규 고객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의 거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배터리 장비 업계 수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해 티에스아이도 영향을 받았다"며 "LG에너지솔루션의 증설이 가장 활발해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협력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창립된 티에스아이는 지난해 7월 22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 2020년 매출은 457억원, 영업손실 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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