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 ‘반대’
고객정보 유출 및 서비스 장애 보상 규모 산정 중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2018년 통신 3사의 ‘5G가 롬텀에볼루션(LTE) 보다 20배 빠르다’라는 광고를 허위 정보 표시로 보고 있다.
17일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빌딩에서 열린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평균 896.10Mbps LTE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평균 151.92Mbps다. 공정위 제재가 현실화 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알뜰폰(MVNO) 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정부는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 사업 점유율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황 대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LG유플러스는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불거진 고객정보 유출과 서비스 장애는 말을 아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황 대표가 직접 사과한 후 보안 강화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황 대표는 “단기적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을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투자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 보상 규모는 피해 지원 협의체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주총은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정관에 추가했다. 여명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윤성수 고려대학교 교수와 엄윤미 도서문화재단 씨앗 이사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결산배당은 주당 400원을 확정했다. 이사 보수한도는 전년과 같은 50억원이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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