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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 ‘자급제 단말 현금 보상 서비스’ 출시
KT엠모바일, ‘자급제 단말 현금 보상 서비스’ 출시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3.06.1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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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자급제폰, 18개월 후 구매가 대비 최대 50%에 매입

KT엠모바일이 자급제폰 대상 중고폰 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구매가 대비 최대 50%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매입한다.

KT엠모바일은 ‘자급제 보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자급제 보상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급제로 구입한 스마트폰을 일정 기한이 지난 후 현금 매입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부가서비스다. 위니아에이드와 제휴했다.

이 서비스는 KT엠모바일 이용자가 신규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9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출고가가 아닌 실제 산 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하다. 요금은 ▲아이폰형 월 6600원 ▲안드로이드형 월 8800원▲폴더블형 월 1만2650원이다. 18개월 만기다.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이폰형 구매가 대비 최대 50% ▲안드로이드형 구매가 대비 최대 45% ▲폴더블형 구매가 대비 최대 45%다. 반납 스마트폰 상태를 따져 환급액을 정한다. 기한 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기회는 소멸한다.

회수한 스마트폰은 글로벌 인증을 받은 데이터 삭제 솔루션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KT엠모바일 전승배 사업운영본부장은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로 고객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자급제와 알뜰폰의 ‘꿀조합’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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