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이유를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이 불투명하다는 의혹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전장·ICT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
저작권자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