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삼성전자 연간 7억6000만달러 구매 장기계약 강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1억원 부과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삼성전자에게 갑질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무선통신칩 강자다. ▲RFFE(Radio Frequency Front-End) ▲무선랜(Wi-Fi, 와이파이)/블루투스 콤보 ▲독립형 위성측위시스템(GNSS) ▲독립형 블루투스 부품 세계 점유율 1위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부품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활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와 부품 공급 장기계약(LTA) 체결을 위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
브로드컴은 2018년부터 일부 경쟁이 발생하자 삼성전자 이탈을 막기 위해 LTA를 시도했다. 2020년 2월부터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부품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시행했다. 삼성전자는 그해 3월 ▲2021년부터 3년 동안 매년 브로드컴 부품 최소 7억6000만달러 구매 ▲구매액이 7억6000만달러에 미달할 경우 차액 배상 등을 담은 LTA를 브로드컴과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관련 부품 이원화에 실패했다. 당초 채용했던 경쟁사 제품은 브로드컴 부품으로 복원했다. 가격 경쟁력 악화는 제품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브로드컴은 매출 극대화와 경쟁사 진입 차단 효과를 거뒀다.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같은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기술혁신의 핵심 기반 산업인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특히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기기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AI) 등 전방산업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돼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회복은 연관 시장에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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