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3년 이내 설비도 공유…고시 개정안 3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했다. 신규 통신사 유인을 위해서다. 기존 통신사는 손해다. 애써 투자를 해도 과실을 다른 이가 차지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했다. 이 제도는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03년 제정했다. 사업자 간 의무제공과 대상 설비 이용 절차와 대가 등을 규정했다. 구축 3년 이내 설비는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는 5년 동안 제한 규정 등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3년 이내 설비와 ▲관로 ▲광케이블 등을 빌려 쓸 길을 열어줬다.
또 분쟁 해결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제공 관련 분쟁을 중앙전파관리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화 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통신 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전장·ICT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
저작권자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