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중저가폰 출시 확대
선택약정할인, 1년 단위 자동 갱신 추진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섰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11월부터 스마트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SK텔레콤이 먼저 시행한다. KT LG유플러스도 협의 중이다.
지금은 통신사가 판매하는 스마트폰은 롱텀에볼루션(LTE)폰은 LTE 요금제만 5세대(5G) 이동통신폰은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제한을 푼다. 5G폰도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다.
5G 요금제는 3만원대를 신설한다. 2024년 1분기 예정이다. 또 30GB 이하 데이터 소량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한다. 이와 함께 3~4만원대 소량 구간 데이터와 부가혜택 확대도 모색한다. 내년 1분기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제조사는 연말까지 2종 2024년 상반기 3~4종 30~80만원대 스마트폰을 공급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는 1년 단위 자동 갱신 사전 예약 기능을 2024년 1분기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약정 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인터넷주소(URL)을 포함하는 형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사 유치 노력을 지속한다.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지원을 위해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 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전장·ICT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
저작권자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