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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 14일 개최
'IRA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 14일 개최
  • 이민조 기자
  • 승인 2023.11.1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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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주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주관
<자료=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이달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연다. IRA 직접환급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해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법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참석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오정강 엔켐 대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 실장 등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 발제와 함께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은 경영상 이익이 발생해야만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이년(移年)’ 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폐업 또는 업종변경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초기 투자가 절실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는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IRA 직접환급제 법안이 도입되면 기업은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급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익과 관계없이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되돌려주는 IRA형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면, 국가전략 산업의 육성과 투자 촉진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디일렉=이민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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