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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대법 판결서 뇌물액 두 배 이상 늘어
이재용 부회장 대법 판결서 뇌물액 두 배 이상 늘어
  • 한주엽 기자
  • 승인 2019.08.29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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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유지 가능성 있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횡령 액수가 50억원 가량 추가되면서 형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단하기 힘들어졌다. 집행유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긴 하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공여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의 말 3필(34억1797만원 상당)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는 총 86억8081만원으로 늘어났다. 뇌물은 회사 돈으로 지급돼 이 부회장 횡령액수가 뇌물과 같은 액수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주면서 당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얻겠다는 ‘묵시적 부정 청탁’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횡령액수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변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 형을 선고해야 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하다. 재수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유다. 다만 형의 감경, 가중 사유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서 8년 사이로 형량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 부회장의 횡령금 반환,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인정된다면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 70억을 건네 유죄 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대부분 쟁점에서 이 부회장에게 다시 유리한 판단을 해야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다. 실형을 피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이날 판결에서는 이 부회장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원심이 “돈을 빼돌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뇌물을 주려다보니 자금이 해외로 나갔을 뿐”이라며 무죄 선고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제3자 뇌물 혐의였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통상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6개월~1년내에 확정 판결이 나온다. 사안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자유로운 몸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대법원의 이 부회장 상고심 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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