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과기정통부는 거의 1년간 28㎓ 주파수 할당을 통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절차를 진행했다. 다양한 연구반 가동과 공적 업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6월 14일 기존 선정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에 대한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제4이동통신의 출범은 사실상 무산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불거진 적정 주파수 여부, 경매제도의 명과 암, 사후 처리 절차 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쌓였다. 디일렉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와 관련한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과기정통부는 6월 25일 청문회를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인 설립과 관련한 납입금 납부 시기가 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고의로 전파법을 다르게 해석했는지를 두고 '위계' 여부를 판단한다.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한 중대 사항인 만큼 향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도 살필 수 있다.
주파수 대금 430.1억은 반환 예정
과기정통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스테이지엑스 법인의 납입금이 애초에 약속한 2050억원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과 주요 주주 구성이 임의로 변화한 점 등을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이미 납부한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분의 1인 430억 1000만원은 반환할 계획이다.
'위계' 들여다보는 과기정통부, 공무집행방해로 사태 확산할 수도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와 연계해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스테이지엑스의 위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위계는 속임수를 통해 상대방이 오인, 착각 등을 하게 만들고, 이런 상태를 이용해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쟁점이 되는 것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를 결정한 핵심인 2050억원 규모의 법인 설립 납입금 완료 시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을 5월 7일까지 납입 받아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확인했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정부에 답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기존에 제출한 계획서에 자본금 완납 시점을 주파수 할당 이후라고 명기했다고 하는데, 정부측 설명과 다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행위의 고의성을 따진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정부의 의도와 다른 해석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신청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주파수 할당 관련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 시기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을 이유가 없고, 스테이지엑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다른 법 해석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500억원에 미달하는 자본금을 확보했다. 약속했던 금액보다 4분이 1도 안되는 금액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과정이 끝난 후 주주와 체결한 확인서에 따라 자본금을 확보한다. 다만, 스테이지엑스의 확약서에는 주주가 투자금을 무조건 지불하겠다는 확답이 아니라 투자할지 말지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투자금 확보가 모호해 신뢰성 담보가 어렵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전파법 관련 법정 서식인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자본금으로 2050억원이 기재돼 있으며, 자산평가액, 납입자본금 규모, 초기자본조달계획 등 항목에도 2050억원이라고 명기가 돼 있고 다른 설명은 없었다"며 "스테이지엑스는 출자자와 체결한 확인서를 살펴봐 달라고 요구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주주와 확약한 내용에는 인가 후 2개월 이내에 투자를 하겠다고 확답한 것이 아니라 투자 여부를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완납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에 법에 따라 완납 시기를 정한 후 이를 준수하라고 밝혔을 뿐이다"며 "스테이지엑스의 요구는 정부가 법을 초월해 도와달라고 말하는 무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테이지엑스와 주주 간 계약은 양측간 비밀유지 계약이어서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겠지만,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며 "만약 스테이지엑스가 완납 시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 주주와 계약을 맺고 주파수 경매에 참여한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신청이라고 볼 수 있고, 고의의 정도 등을 검토해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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