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20 17:43 (금)
알뜰폰 마지막 도매대가 협상 쟁점은 'LTE 요금제 인하 여부'
알뜰폰 마지막 도매대가 협상 쟁점은 'LTE 요금제 인하 여부'
  • 이진 기자
  • 승인 2024.07.16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 장비 구축 의무 연한 끝난 LTE 도매대가 인하해야
알뜰폰(MVNO) 업계가 LTE '11GB+2GB'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의 94%가 LTE 이용자라서 도매대가 인하시 수익확대와 통신비 인하 여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도매대가 협상은 정부가 협상자로 나서는 마지막 기회다. 알뜰폰 업계의 수익‧마케팅과 직결되는 도매대가는 5년째 동결된 상태여서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의 통신망 도매대가 협상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알뜰폰 업계는 LTE 요금제의 도매대가 인하를 원한다. (사진 픽사베이)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 알뜰폰 업계는 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망 도매대가 협상에 기대를 건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간 도매대가 협상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2023년 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 제도가 상설화됐고, 앞으로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와 직접 도매대가를 협상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알뜰폰 대상 도매대가는 종량제(RM)와 수익배분(RS) 방식이 있다. 종량제(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는 3G에 주로 적용하는 방식이고, 수익배분(재판매하는 요금제의 수익을 이통사와 나눠 갖는 구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있는 LTE와 5G 대가에 사용된다. 자체적으로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사업자는 LTE라 하더라도 종량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알뜰폰 사업자는 보통 이통사의 요금제를 가져와 판매하는 조건으로 이통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수익배분 방식을 주로 쓴다. 알뜰폰 업계는 수익배분 방식의 도매대가 인하 가능성에 기대를 건다. 특히, 수익배분 방식으로 설계된 LTE 요금제 중 '11GB+2GB' 요금제의 가격 인하를 원한다. 2019년부터 계속해서 이통사 상품의 50% 가격으로 동결된 '11GB+2GB'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출 경우 가계통신비 인하와 함께 기업 수익 향상을 노릴 수 있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5년째 동결인 LTE '11GB+2GB 요금제'의 수익배분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다"며 "알뜰폰 협회를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에 업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기정통부의 협상(안)에는 음성, 데이터 등의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RM) 방식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의 기지국 모습 (사진 픽사베이)
이통사는 같은 상품을 싸게 파는 알뜰폰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 LTE와 5G 요금제 관련 도매대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익배분 방식의 도매대가를 기존보다 더 인하할 경우 통신 시장에서의 매출 축소가 불가피하며, 잘못하면 알뜰폰 업계와 경쟁하는 해당 요금제의 가격을 인하해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통신 장비 구축 연한이 끝난 LTE 요금제의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이통사가 통신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연한은 상용화 후 7년까지며, 이후에는 유지보수 비용만 발생한다. 5G는 아직 5년밖에 안 된 서비스이므로 비싸게 파는 것이 당연하지만, LTE는 2011년 상용화 후 13년 된 통신방식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LTE 관련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LTE 가입자 1인 당 월간 트래픽은 매년 줄고 있고, 올해 4월 기준으로 7GB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통사가 유휴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가정할 때, 알뜰폰에 판매하는 LTE 요금제 관련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